연방법(IDEA)에 따라, 아동의 부모는 IEP 절차에서 중요하고 필수적 구성원이며, 아동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IDEA에 따르면 ‘부모’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주의 사람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 주법, 규정 또는 주 또는 지방 기관과의 계약상 의무로 인해 위탁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위탁 부모
- 일반적으로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거나 아동에 대한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은 보호자(아동이 국가의 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국가가 아님)
- 생물학적 부모 또는 입양 부모(조부모, 의붓부모 또는 기타 친척 포함)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개인으로서 아동과 함께 살고 있거나 아동의 복지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개인
- 대리 부모
교육적 권리를 유지하고 IEP 절차에서 아동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친부모나 양부모는 항상 아동의 부모가 됩니다. 부모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사법적 판결이 있는 경우, 교육적 결정의 목적상 그 사람은 아동의 부모가 됩니다.[1]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