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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학생에게 IEP가 있는 경우에도 ELPAC을 수강해야 합니까? 

(11.9) 학생에게 IEP가 있는 경우에도 ELPAC을 수강해야 합니까? 

네. 모든 장애 아동은 적절한 편의나 대체 평가를 통해 ELPAC을 포함한 주 평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1] 학생의 IEP 팀은 학생이 ELPAC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편의나 대체 평가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이를 IEP에 문서화해야 합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60(a)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11518.25(b)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85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a)(6)(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