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모든 장애 아동은 적절한 편의나 대체 평가를 통해 ELPAC을 포함한 주 평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1] 학생의 IEP 팀은 학생이 ELPAC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편의나 대체 평가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이를 IEP에 문서화해야 합니다.[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60(a)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11518.25(b)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85절[↩]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a)(6)(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