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교육 학생이 졸업장을 받거나 특수 교육 자격 최대 연령인 22세에 도달하기 전에, 교육구는 학생에게 학업 성취도와 기능적 성과에 대한 요약을 제공해야 하며, 학생이 고등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c)(4)절 및 제56381(i)(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