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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은 무엇이며, 아이의 IEP는 어떻게 요청합니까

(4.1)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은 무엇이며, 아이의 IEP는 어떻게 요청합니까

IEP는 아동의 현재 성취 수준, 학습 목표, 학교 배치 및 서비스를 설명하는 서면으로 된 진술서입니다. [미연방법 제34편 제 300.320.] IEP를 가지려면, 먼저 자녀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를 요청하려면, 교육구 특수 교육 책임자 / 조정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사본을 자녀의 교사와 교장에게 보내십시오. 자녀의 교육적 발전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특수 교육 서비스심사를 의뢰한다고 말하십시오 교육구가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 계획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고 교육구에 알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편지 견본 – IEP 회의 요청, 부록 H를 참조하십시오.

이 요청서와 교육구와의 다른 통신문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의뢰를 위해 교직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야기할 경우, 교육구에서는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육구가 자녀를 특수 교육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서면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의뢰 요청이 심사 및 IEP 일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029, 56302.1, 56321(a), [캘리포니아 주 규정 (C.C.R.) 5편 제 3021(a).] 의뢰 편지에는, 또한 자녀가 해당 법률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1973 년 재활법 504 조 (“섹션 504”) 에 따라 자녀의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교육구는 장애가 없는 아동과 같이 자녀가 학교로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서비스를 포함한 합리적인 편의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특수교육자격이 안 될 경우, 또는 특수교육 하에서 그러한 편의 및/또는 서비스가 어떤 이유로든 제공되지 않을 때, 그 편의 및/또는 서비스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OCR 메모, 비어를 위한 편지 (Letter to Veir), 19 IDELR 876 (1993년 4월 29일).] 1장 기본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보3장 자격기준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