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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가를 요청하지 않을 때,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를 위해 IEP 회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합니까?(4.3)

(4.3) 평가를 요청하지 않을 때,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를 위해 IEP 회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합니까?(4.3)

자녀가 기존 IEP에 따라 이미 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검토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할 때마다, IEP 검토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사, 교장 또는 특수 교육 행정 사무소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서면 요청시 구체적으로 IEP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3(c) & 56343.5.] IEP 검토 회의는 서면 요청을 받은 후 (5 일을 초과하는 정기 학교기간사이의 날짜나 방학 사이의 날짜는 제외하여) 30 일 이내에 열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