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기존 IEP에 따라 이미 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검토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할 때마다, IEP 검토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사, 교장 또는 특수 교육 행정 사무소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서면 요청시 구체적으로 IEP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3(c) & 56343.5.] IEP 검토 회의는 서면 요청을 받은 후 (5 일을 초과하는 정기 학교기간사이의 날짜나 방학 사이의 날짜는 제외하여) 30 일 이내에 열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