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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IEP 회의는 얼마나 자주 개최됩니까?

(4.5) IEP 회의는 얼마나 자주 개최됩니까?

IEP 회의는 최소한 연 1회 개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 초기 평가를 받았을 때, 학생이 예상했던 진전이 없을 때, 교육구가 특수 교육 자격을 취소하려고 할 때, 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나 교사가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검토 또는 개정하기 위해 회의를 요청할 때에도 IEP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새로운 공식 평가를 받을 때마다 IEP 회의가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1] 새로운 공식 평가가 있을 때마다 서면으로 IEP 팀 회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평가 요청 시 또는 새로운 평가가 완료될 때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평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IEP 회의가 개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방법 또는 주법은 연간 요청할 수 있는 IEP 회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3절, 또한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4)(A)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b)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