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학생의 부모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IEP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모의 출석과 참여는 특수 교육 과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IEP 회의에 대해 교육구는 조기에 통보해야합니다. 회의는 상호 합의 된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이 잡혀야 합니다 또한, 통지 절차의 일환으로서 교육구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목적, 시간, 및 회의 장소와 회의에 누가 참석할 것인지 교육구는 또한 정신 건강 임상의 또는 전환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자녀에 대한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알려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1(a)(6) & 300.322,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