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육구는 IEP를 변경하기 위한 IEP 회의를 열지 않을 것에 동의 할 수 있으며, 대신 학생의 IEP를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문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육구는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IEP 변경에 동의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구는 IEP를 변경하기 위해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문서를 변경한 경우, 교육구는 IEP 팀에 IEP 변경 사항을 통보하고 요청시 수정된 IEP 사본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4(a)(4) 그리고 (6),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