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그러나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학부모 및 교육구는, 회의에서 교과 과정 또는 관련 서비스의 구성원 영역을 수정하거나 논의하지 않는 경우, IEP 팀 구성원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서면으로 동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 과정 또는 관련 서비스의 구성원 영역이 회의에서 수정되거나 논의되는 경우에도, 학부모와 교육구는 구성원과 협의한 후에, 구성원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성원은 회의 전에 IEP 개발에 대한 서면 의견을 IEP 팀에 제출해야합니다. 법에 따르면, 회의를 마치기 얼마전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팀 구성원이 회의 참석에서 면제 될 수 있다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IEP 팀 구성원이 IEP 회의에 참석해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1조(e)(1) 과 (2),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조(f) &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