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 회의를 조정하는 것은 학교 직원에게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필요한 구성원이 참석하는 유효한 IEP 팀을 소집해야 하는 교육구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IEP 팀의 모든 필수 구성원이 참석할 수 없거나 전체 IEP 회의에 남을 수 없는 IEP 회의에 직면하게 됩니다. IEP 개발에 중요한 IEP 팀 구성원이 부재할 경우, IEP 팀이 적절한 IEP를 개발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IEP 팀 구성원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아동의 IEP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IEP 회의에서 귀하와 교육구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적법 절차 심리가 요청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회의 때마다 내려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의 최소 1주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당 지역 특수 교육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사후 전화로) 우려 사항을 전달하십시오. 교육구와 소통할 때 회의에서 적절한 결정이 내려지고 귀하나 학교 직원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 IEP 회의에 참석하여 진행하십시오. IEP 팀 구성원의 의견이 필요한 IEP 부분에는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필요한 IEP 팀 구성원이 참석하여 IEP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다시 소집합니다.
- 적절한 의사 결정을 위해 IEP 팀 구성원이 불참한 경우 IEP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모든 팀 구성원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IEP 회의 일정을 변경하십시오.
[1]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5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