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 회의를 조정하는 것이 때로는 교직원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구성원과 함께 타당한 IEP 팀을 소집해야 하는 교육구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부모들이 IEP팀의 모든 필수 구성원이 전체 IEP 회의에 참석할 수 없거나 머무를 수 없는 IEP 회의에 직면합니다. IEP개발에 중요한 IEP 팀원이 없으면, IEP 팀의 적절한 IEP 개발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IEP 팀원없이 회의를 진행하면, 특히 부모와 교육구가 IEP에 동의하지 않고 적법 절차 청문회가 요청되는 경우, 자녀의 IEP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부모는 회의별로 결정해야 합니다. 고려해야야 하는 몇가지 선택사항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최소한 회의 1 주일 전까지 교육구 특수 교육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이후에는 전화로) 연락하여 우려 사항을 알리십시오. 교육구와 연락할 때, 회의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부모나 교직원을 위해 시간이 낭비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하십시오;
- IEP 회의에 참석하여 진행하십시오. 누락된 IEP 팀 구성원의 의견이 필요한 IEP 부분에는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IEP 개발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IEP 팀원과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소집하십시오; 또는
- 적절한 의사 결정을 위해 출석하지 않은 IEP 팀원이 필요한 경우, IEP 회의를 계속 거부하십시오 그런 다음 모든 필수 팀 구성원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IEP 회의 일정을 재조정하십시오. [미연방법 34편 Sec.300.322,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