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부모의 재량에 따라, 옹호자, 친구, 지역 센터 사례 관리자 (서비스 코디네이터), 독립 평가자, 독립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자녀에 관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을 회의에 데려 갈 수 있습니다. 개인을 회의에 초대한 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개인에게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1조(a)(6) & (c), 캘리포니아 법 제 56341(b)(6) & 56341.1(f).]
IEP와 관련하여 내려진 결정은 반드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옹호자 또는 사례 관리자는 논의중이거나 고려중인 조치나 결과를 부모에게 완전히 설명함으로써, 이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