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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IEP회의에 옹호자나 변호사를 데리고 갈수 있습니까?

(4.12) IEP회의에 옹호자나 변호사를 데리고 갈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의 재량에 따라, 옹호자, 친구, 지역 센터 사례 관리자 (서비스 코디네이터), 독립 평가자, 독립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자녀에 관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을 회의에 데려 갈 수 있습니다. 개인을 회의에 초대한 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개인에게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1조(a)(6) & (c), 캘리포니아 법 제 56341(b)(6) & 56341.1(f).]

IEP와 관련하여 내려진 결정은 반드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옹호자 또는 사례 관리자는 논의중이거나 고려중인 조치나 결과를 부모에게 완전히 설명함으로써, 이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