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IEP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언어 또는 ASL(수화)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인 귀하께는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1] 법은 학교가 공인 통역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IEP 회의에 의미 있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역사의 기술이 부족하여 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공인 통역사와 함께 IEP 일정을 다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또한, 귀하는 모국어로 작성된 IEP 사본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