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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IEP 회의에서 통역사가 필요하거나 모국어로 작성된IEP 사본이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4.16) IEP 회의에서 통역사가 필요하거나 모국어로 작성된IEP 사본이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네. IEP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언어 또는 ASL(수화)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인 귀하께는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1] 법은 학교가 공인 통역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IEP 회의에 의미 있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역사의 기술이 부족하여 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공인 통역사와 함께 IEP 일정을 다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또한, 귀하는 모국어로 작성된 IEP 사본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e)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5(i)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40(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