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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아이의 IEP 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6) 아이의 IEP 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부모와 교육구는 자녀의 IEP를 협력관계로 개발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이익을 위해 교육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IEP회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IEP 회의는 비적대적이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1(h).] 학부모와 교육구 모두 자녀의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공유합니다. 이상적으로 IEP회의는 다음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1. (학업 및 비 학술 기능 및 일반 교과 과정에서의 기능을 포함하여) 자녀의 현재 기능 수준에 대한 토론 및 설명;
  2. 자녀의 상황에서 도전적이고 자녀의 현재 기능에서 비롯되는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의 개발.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 목표 또는 기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 목표 또는 기준은 모든 학생에게 유용하며, 교육구가 IEP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3. 자녀와 자녀의 교직원이 요구하는 지원 서비스 (관련 서비스,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 교직원 지원) 에 대한 토론 및 설명;​
  4. 일반 교과 과정의 교육, 추가 지원 및 서비스, 프로그램 수정, 전환 서비스 및 요구를 포함하여,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토론 및 설명; 그리고
  5. 자녀의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배치 권장 사항 및 배치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 (예: 수업 규모, 통합 및 주류적인 기회) 에 대한 토론.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56345.]

IEP 팀의 모든 필수 구성원은 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IEP 팀이 자녀의 특수 교육 요구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의미있는 토론을 하기 전에, IEP 팀원은 IEP에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IEP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절차는 없지만, IEP 팀은 합의를 향해 노력해야합니다. 그러나 팀이 서비스나 배치에 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육구가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공할 궁극적인 책임은 교육구가 갖습니다. 다수를 기준으로 IEP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고 학부모가 교육구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에게 해당 제안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하며, 학부모는 적법 절차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파트 300.503,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