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12.1) 장애인교육법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의 파트 C (‘조기개입’) 란 무엇입니까?

(12.1) 장애인교육법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의 파트 C (‘조기개입’) 란 무엇입니까?

파트 C는 신생아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연방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관장합니다. 파트 C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가 있는 영유아의 발달을 증진, 발달지연 가능성을 최소화, 어린이의 3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중대한 뇌 발달을 인식;
  2. 장애가 있는 영유아가 취학 연령에 도달한 후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육 비용 감축;
  3. 독립적인 생활의 잠재력을 극대화;
  4. 가족이 영유아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 과
  5. 공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역사적으로 대표자가 불충분한 인구들'(특히 소수, 저소득, 도심 및 농촌 및 위탁 가정의 아동)의 요구를 파악, 평가 및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미국법전 20편 제 1431조(a).]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이 주정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가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조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전체의 종합적이고 조정된 종합 학제간 기관간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미국법전 20편 제  1431조(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