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아동이 어느 정도 교육구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주법은 가정 기반 및 단체 서비스에 대한 최대 서비스 수준이 ‘유아 교육 프로그램 자금 할당 목적으로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아동의 IFSP에 포함된 개별적 필요 및 서비스에 따라 해당 서비스 수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최대 서비스 수준은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1]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6426.25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