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P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유아 또는 영유아의 현재 발달 수준에 대한 진술
- 가족의 관심사, 우선순위, 리소스에 대한 진술
- 예상되는 주요 성과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절차 및 일정
- 제공 빈도, 제공량, 제공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 서비스에 대한 설명
- 조기 개입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자연 환경’에 대한 진술, 서비스가 자연 환경에서 제공되지 않는 범위에 대한 정당성 포함
- 서비스 시작 날짜와 예상 서비스 길이, 기간, 빈도
- 식별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
-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이름
- 다른 적절한 서비스로의 전환 계획[1]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서비스 시작에 대한 동의를 하기 위해 IFSP에 서명해야 합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