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범위 내에서 조기 개입 서비스는 비장애인 아동들을 포함한 가정 및 지역 사회를 포함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1] 따라서 아동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조기 개입 서비스는 가정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IFSP에는 아동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자연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법에 따라 유아와 미취학 아동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정 기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유아의 행동과 발달을 관찰합니다.
-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고, 유아의 특별한 요구에 따라 발달을 촉진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유아의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유아의 의료적 필요와 충돌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형제자매 및 기타 보호자에게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시연합니다. 이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지정한 대로입니다.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지정한 가족 구성원 및 기타 보호자와 상호 작용하여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을 강화합니다.
- 유아와 가족과 관련된 부모의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유아의 필요에 대처하도록 지원합니다.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서 다른 서비스를 찾고,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2]
제2009년 7월부터 일부 또는 모든 행동 개입 훈련이 가정을 중심으로 개별화되었습니다. 이제 IFSP를 개발, 검토 또는 수정할 때 팀은 집에서 개별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교육을 수행하는 대신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행동 개입에 대한 그룹 교육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