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조기 시작 권리 및 서비스에 대한 최초 통지 제공
- 서비스, 평가 및 사정에 대한 동의
- 정보 교환을 포함하여 기관 간 모든 서비스 조정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단일 연락처 역할 수행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IFSP에 명시된 조기 개입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조기 개입 서비스 및 아동에게 필요하거나 제공되고 있는 기타 서비스의 제공 조정
-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촉진
- 각 아동의 자격 기간 동안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서비스와 상황을 지속적으로 탐색
- 평가 및 평가의 성과 조정
-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의 개발, 검토 및 평가 촉진 및 참여
- 가족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자를 찾도록 도움
-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을 조정하고 모니터링
- 가족들에게 옹호 서비스 및 절차적 보호 장치의 가용성 알림
- 적절한 경우, 미취학 아동 교육 서비스로의 전환 계획 개발 촉진[1]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34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7편 제52121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