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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영유아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2.18) 영유아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기 개입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 자격이 있는 인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청각 장애, 난청, 시각 장애 및 실명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를 포함한 특수 교육자
  2. 발화 및 언어병리학자
  3. 청각 전문가
  4. 작업 치료사
  5. 물리 치료사
  6. 심리 상담사
  7. 사회 복지사
  8. 간호사
  9. 등록된 영양사
  10. 가족 치료사
  11. 방향 및 이동성 전문가
  12. 소아과 의사 및 기타 의사
  13. 안과 의사와 검안사를 포함한 시각 전문가[1]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32(4)(F)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13(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