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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추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12.8)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추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의사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역 센터나 교육구에 추천을 해야 합니다. 아동의 필요 사항과 조기 개입 서비스 요청을 설명하는 간단한 서신나 전화 통화만으로도 평가 절차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주요 추천 출처는 병원(산전 및 산후 관리 시설 포함), 의사,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보육 프로그램, 교육구, 공공 보건 시설, 아동 복지 시스템의 기관 및 직원, 노숙자 가족 보호소, 가정 폭력 보호소, 기타 사회 서비스 기관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추천은 ‘아동이 확인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7일을 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합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303(a)절, (c)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7편 제52040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