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기관(지역 센터 또는 교육구)은 다음을 수행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아동이 장애가 있는지 의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선별 절차 수행
- 아동에 대한 모든 평가와 평가 수행
-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 공공 혜택 및 보험을 사용하면 혜택이 감소하거나 민간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1]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선별 절차 시행, 평가 수행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기관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평가, 사정 및 조기 개입 서비스의 특성을 알고 있으며, 동의가 없으면 아동이 평가, 사정 및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 책임 기관은 심리 절차를 통해 부모의 동의 거부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