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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어떻게 확인됩니까?

(12.10)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어떻게 확인됩니까?

지역 센터나 교육구는 아동과 가족에게 제공될 서비스를 계획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계획을 위한 평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식별해야 합니다. 

  1. 아동의 5가지 평가 영역, 즉 인지 발달, 시력과 청력을 포함한 신체 및 운동 발달, 의사 소통 발달, 사회적 또는 정서적 발달, 적응 발달에서 고유한 강점과 필요 사항 파악
  2. 아동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데 적합한 조기 개입 및 기타 서비스
  3. 귀하 가족의 리소스, 우선순위, 우려 사항, 그리고 장애가 있는 유아나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하는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가족 평가에 동의하는 경우)[1]

다학제팀이 이러한 자료가 유아 또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서비스 필요를 적절히 설명한다고 동의하는 경우, 지역 센터와 교육구는 기존 평가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획을 위한 평가는 가능한 한 자연 환경에서 수행해야 합니다.[2]

평가는 연령에 적합한 방법과 절차를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자격이 있는 의료 전문가가 아동을 평가하거나 진단한 후 귀하 아동의 건강 상태 및 병력과 관련된 정보 검토
  2. 귀하와 자격이 있는 인력의 발달 관찰
  3. 자격이 있는 인력이 발달 지연, 확립된 위험 상태 또는 발달 장애에 대한 높은 위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기타 절차
  4. 표준화된 검사나 도구[3]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된 가족 리소스, 우선순위 및 우려 사항에 대한 평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도록 훈련된 자격이 있는 인력이 수행해야 합니다.
  2. 개인 면담을 통해 가족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3. 아동의 발달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가족의 리소스, 우선순위 및 우려 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4. 가족의 언어나 다른 의사 소통 수단을 사용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단,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4]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7편 제52084(a)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7편 제52084(b)절, (e)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7편 제52082(c)절[]
  4.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7편 제52084(d)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