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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유아 또는 영유아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2.3) 유아 또는 영유아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주의 교육구과 지역 센터는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조기 개입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발달 서비스 부서(DDS,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는 주 전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관리 및 조정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1]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유아에게 서비스를 관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1. 전적으로 ‘저발병률’ 장애가 있는 경우 – 학교 인구의 1% 미만에서 발생하는 상태는 시각, 청각 또는 심각한 정형외과 장애만 있거나 이러한 상태의 조합
  2. 집중적 특수 교육과 서비스 필요[2]

지역 센터는 발달 지연이 있거나 발달 지연 위험이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자격 유아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3]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95006절, 제95007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6026.5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95008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6026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95008절 및 제95014(b)절, 캘리포니아주 규정집(C.C.R.,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5편 제303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