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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출생부터 3세까지 아동을 위한 파트 C에는 어떤 서비스가 포함됩니까?

(12.14) 출생부터 3세까지 아동을 위한 파트 C에는 어떤 서비스가 포함됩니까?

부분에 따른 서비스는 지역 센터나 교육구가 공공 감독 하에 가족에게 제공하며, 거의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유아나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1]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보조 기술 장치 및 서비스
  2. 청력 서비스
  3. 조기 식별, 선별 및 평가 서비스
  4. 가족 훈련, 상담 및 가정 방문
  5. 아동이 다른 조기 개입 서비스(카테터 삽입, 기관절개술 관리, 튜브 영양 공급, 드레싱 및 인공항문 주머니 교체, 의사 상담 포함)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건강 서비스
  6. 진단이나 평가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7. 간호 서비스
  8. 영양 서비스
  9. 작업 요법
  10. 물리 치료
  11. 심리 서비스
  12. 서비스 조정 서비스
  13. 수화 및 신호 언어 서비스
  14. 사회 복지 서비스
  15. 특별 지시
  16. 발화 및 언어 치료 서비스
  17. 운송 및 관련 비용
  18. 시각 서비스 
  19. 휴식 및 기타 가족 지원 서비스[2]

2009년 7월부터 내구성 있는 의료 장비를 제외하고 지역 센터는 다음과 같이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 서비스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습니다. 육아, 기저귀, 치과, 의료, 주택, 통역사, 번역가, 유전 상담, 약물 남용 상담, 음악 치료, 발달 지연과 관련이 없는 휴식 서비스[3]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32(4)절[]
  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32(4)(E)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3.13절, 제303.16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17편 제52000(b)(16)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95020(e)(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