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센터 또는 교육구는 평가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자격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조기개입 서비스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개별가족서비스안 (IFSP,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을 개발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310조(a);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20조(b).] 학부모의 동의 하에 평가 완료 전에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36조(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