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P는 서면으로 작성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영유아의 현재 발달수준에 대한 진술;
- 가족의 우려, 우선 순위 및 자원에 대한 진술;
- 예상되는 주요 결과에 대한 진술과 이러한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절차 및 일정;
-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제공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진술;
- 조기개입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는 ‘자연스러운 환경’에 대한 진술과 허용되는 정도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에 대한 진술;
- 서비스 시작일;
-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이름;
-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이름; 그리고,
- 다른 적절한 서비스로의 전환 계획.
[미국법전 20편 제 1436조(d); 미연방법 34편 제 303.344;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20조(d);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106조(b).] 학부모는 서비스 시작에 동의하기 위해 IFSP에 서명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36조(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