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C에 따른 서비스는 지역센터 또는 교육구에서 공공 감독하에있는 가족에게 거의 항상 무료로 제공되며 영유아의 발달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32조(4)]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조 기술 장치 및 서비스;
- 청각 서비스;
- 가족 훈련, 상담 및 가정 방문;
- 건강 서비스 (도뇨관 설치, 기관 절개술 관리, 튜브 영양, 붕대 및 결장루낭 교체 및 의사 상담 포함);
- 진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의료 서비스;
- 간호 서비스;
- 영양 서비스;
- 작업치료;
- 물리치료;
- 심리치료;
- 서비스 조정 서비스;
- 수화 및 신호 언어 서비스;
- 사회 사업 서비스;
- 특별수업;
- 언어 서비스;
- 교통 및 관련 비용;
- 시력 관련 서비스; 그리고,
- 위탁 간호 및 기타 가족 지원 서비스.
[미국법전 20편 제 1432조(4)(E); 미연방법 34편 제 303.13조, 303.16조;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000조(b)(12).] 지역센터 서비스를 위한 가족 재정 기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2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2009년 7월 이후 지역센터는 내구성이 뛰어난 의료 장비를 제외하고 더이상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 다음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지 않습니다. 육아, 기저귀, 치과, 의료, 주택, 통역사, 번역사, 유전자 상담, 약물 남용 상담, 음악 요법 및 발달 지연과 관련이 없는 임시 간호 서비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20조(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