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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아이가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12.15) 아이가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가 없는 아동이 참여하는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을 포함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귀하의 자녀에게 가장 적절한 정도까지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13조(a)(8).] 따라서,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조기개입 서비스는 가정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IFSP에는 자녀 고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법에 따라 영유아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정기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영아의 행동과 발달을 관찰;
  2. 영아에게 발달적으로 적절하며 그 영아의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아의 특수한 필요에 근거하여 특별히 고안된 활동 이러한 활동은 영아의 개별가족 서비스안을 준수하며 영아의 의료 필요와 충돌하지 않도록 개발;
  3. 부모와 부모가 지정한 형제 자매 및 기타 간병인에게 발달적으로 영아를 위해 적절한 활동을 시연;
  4. 부모가 지정한 가족 및 다른 간병인과 상호 작용하여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을 강화;
  5. 영아 및 가족과 관련된 부모의 우려를 논의하고, 부모가 영아의 필요에 대처하도록 부모를 지원;
  6.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서 다른 서비스를 찾고, 다양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정하도록 지원.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1조.]

2009년 7월 이후, 행동중재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는 가정기반 및 개별화 되었습니다. 이제, IFSP가 개발되거나 검토 또는 수정될 때 팀은 가정에서의 개별 부모교육 대신에 행동중재에 부모를 위한 그룹 교육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20조(d)(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