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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IFSP를 구현할 책임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12.20) IFSP를 구현할 책임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IFSP팀이 지정한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다른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조정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계획을 구현하는 책임을 갖습니다. DDS는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영아 및 그 가족과 함께 일하고 연방 및 주 규제 및 역량 요건을 충족하도록 훈련받게 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36조(d)(7);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18조.]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교육구, 특수교육지역계획영역 (SELPA, Special Education Local Plan Area) 또는 카운티 사무소는 종합팀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책임집니다. 부모 외에도 팀에는 특수교육,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각학, RN급 이상의 전문 간호, 사회사업, 심리학, 정신건강 또는 부모 간지원의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서비스를 조정 및 제공하고 다른 팀원에게 컨설턴트 역할을 하도록 지정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또한 ‘정상 및 비정형 유아 발달’ 에 대한 적절 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