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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지역센터에서 자녀의 IFSP에 속하는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보험 또는 건강관리서비스 플랜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12.23) 지역센터에서 자녀의 IFSP에 속하는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보험 또는 건강관리서비스 플랜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연방법은 주가 조기 서비스에 사보험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12조(a)(3)(iv) 와 303.520조(d)(1).] 2009년 7월 이후, 지역센터는 주법과 연방법을 준수하는 한 부모가 IFSP에 작성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보험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제액과 공동-부담금 지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영유아의 평가나 심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청구에 대한 승인이나 거부에 대한 결정을 사보험사로부터 얻지 못하는 경우라도 서비스가 거부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04조(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