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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제 아이는 곧 3살이 되고 내년에는 공립학교에 갈 것입니다.  조기개입 전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12.24) 제 아이는 곧 3살이 되고 내년에는 공립학교에 갈 것입니다.  조기개입 전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파트 C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유치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의 경우, 주정부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동이 만 3세 생일까지는 개별교육프로그램 (IEP, 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 이 개발되고 구현되어야 합니다. 선도기관은 현재 IFSP에 따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이 유치원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연령이 될 것이라고 자녀의 지역 교육구에 통지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209조(b)(1)(i);  미연방법 34편 제 300.101조(b); 300.124조(a), (b);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426.9(a) & (b).]

유치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어린이의 경우, 선도기관이 미취학 아동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자녀의 만 3세 생일이 되기 최소 90일 (또는 최대 6개월) 전에 학부모 및 교육구의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209조(c)(1);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426.9(b);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112조(a).]

서비스 담당자는 아동의 만 3세 생일이 되기 6개월 전에 아래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전환계획이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특수교육 유치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의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2. 아동이 만 3세가 되기 적어도 3개월 전에 IFSP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지역 교육구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서비스 담당자의 공지 후 최소한 30일에는 회의 날짜에 동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112조(b).]

특수교육 자격이 없는 어린이의 경우, 선도기관과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전환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파트 C에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서비스로 원활하게 전환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209조(c)(2); 주정부 법 제 95020조(d)(8);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112조(c).] 파트 C 요건에 관계없이 교육구는 아동 찾기, 추천 및 평가 요건 및 보호, 학부모 추천 및 적법 절차 절차와 같은 연방 및 주 특수교육의 특수교육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모는 적격성 및/또는 서비스 거부에 대한 적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은 전환계획에 가족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209조(d)(1)(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