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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기관이 필수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자녀의 IFSP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및 이의제기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12.27) 기관이 필수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자녀의 IFSP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및 이의제기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선도기관이 지역센터인지 교육구인지에 상관없이 다음 주소로 불만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Office of Human Rights and Advocacy Services 

Attn: Early Start Complaint Unit

1600 Ninth Street, Room 240, M.S.- 215

Sacramento, CA 95814

서면으로 불만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녀의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귀하를 도와야 합니다. 불만 사항에는 귀하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그리고 지역센터, 교육구 또는 개인 서비스 제공자의 위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불만의 근거가 되는 사실,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의 이름,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조기개입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불만 처리 절차입니다. 지역 교육구와 관련이 있더라도 DDS에 불만을 접수해야 하합니다.

DDS는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만을 접수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위반이 계속되어 귀하의 자녀나 다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는 1년이 지난 후에 불만이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만에 대한 상환 또는 ‘수정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반 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는 DDS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170조.]

DDS는 불만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불만을 주 기관협력팀 또는 다른 적절한 주 기관에 할당합니다;
  2. 조사를 합니다;
  3. 추가 구두 또는 서면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합니다;
  4.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합니다;
  5.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6. 발견사항, 결론, 이유, 필요한 시정 조치, 시정 조치 추진일정, 결함이 발견된 기관 또는 개인에게 기술지원 제공을 포함하는 서면 결정서를 발행합니다.

고소인의 질병이나 지역 내 부재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DDS가 60일의 추진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에는 금전적 상환, 향후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보장 및/또는 자녀 또는 가족에게 적합한 기타 시정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