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모든 교육구 및 지역센터는 3세 미만의 유자격 영유아에게 조기개입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발달서비스부 (DDS,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는 주 전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관리 및 조정을 담당하는 선도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06조, 95007조.]
캘리포니아 교육청 (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유아를 위한 서비스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담당합니다.
- ‘발병률이 낮은’ 장애 — 시각, 청각 또는 심각한 정형 외과 적 장애가 단독적으로 있는 상태 또는 이러한 상태의 조합으로 있는 상태이며 학교 인구의 1% 미만에서 발생하는 상태; 과,
- 집중적인 특수교육 및 서비스가 필요 지방의 지역센터는 발달지연이 있거나 지연될 위험이 있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적격 유아에게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6조, 56026.5;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08조, 95014조(b); 캘리포니아주규정(C.C.R.) 5편 제 30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