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센터와 지역학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지역센터는 교육구의 책임을 벗어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연방 조기 개입법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까지만 가능합니다. 지역센터는 ‘마지막 수단 지불자’ 이며 따라서 지역센터와 교육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영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또는 지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14조(c).]
교육구는 발병률이 낮은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1980-81 회계 연도와 같은 수준으로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5;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14조(c).] 이 요구 사항은 때때로 교육구의 ‘노력 유지’ 라고 합니다.
어떤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관계없이 가족은 자녀에 대한 서비스 및 기관 서비스 책임에 관한 명확한 기록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질문 10, 11, 12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