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기관 (지역센터 또는 교육구) 은 다음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아동의 장애 의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별검사 시행;
- 아동의 모든 평가 및 심사 수행;
- 조기개입서비스 제공;
- 공공혜택 및 공보험이 혜택 감소로 이어질 때 또는 사보험 이용; 과
- 개인정보 공개.
[미연방법 34편 제 303.420(a).] 학부모가 선별절차, 평가수행 또는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기관은 부모가 평가, 심사 및 조기개입 서비스의 성격을 인식하고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평가, 심사 및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미연방법 34편 제 303.420조(b). 담당 기관은 청문회를 핑계로 부모의 동의거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420조(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