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12.8) 조기개입 서비스에 대한 의뢰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누가 의뢰할 수 있습니까?

(12.8) 조기개입 서비스에 대한 의뢰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누가 의뢰할 수 있습니까?

부모, 의사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역센터나 교육구에 의뢰해야 합니다. 아동의 필요와 조기개입 서비스 요청을 설명하는 간단한 편지나 전화로 평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차로 의뢰서를 쓸 수 있는 곳은 병원 (출산 및 출산 후 시설 포함), 의사, 부모, 보육 프로그램, 학군, 공중보건 시설, 아동 복지 시스템의 기관 및 직원, 노숙자 가족 보호소, 가정 폭력 대피소, 기타 사회 복지 기관 및 다른 의료 제공자입니다. 의뢰는 ‘아이의 필요가 파악된지 7일이 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303조(a) & (c);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0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