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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IEP 팀의 모든 구성원이 IEP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까?

(4.11) IEP 팀의 모든 구성원이 IEP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까?

네. 그러나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는 IEP 팀 구성원의 교육 과정 또는 관련 서비스 영역이 회의에서 수정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팀 구성원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데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교육 과정 분야나 관련 서비스가 회의에서 수정되거나 논의되는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는 구성원과 협의한 후 구성원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데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원은 회의 이전에 IEP 개발에 대한 서면 의견을 IEP 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은 회의 이전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또는 교육구가 팀 구성원의 회의 참석 면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IEP 팀 구성원은 IEP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1(e)(1)절, (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f)절, (g)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