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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IEP 회의에 옹호자 또는 변호사를 동참시킬 수 있습니까?

(4.13) IEP 회의에 옹호자 또는 변호사를 동참시킬 수 있습니까?

네. 귀하의 재량에 따라, 아동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옹호자, 친구, 지역 센터 사례 관리자(서비스 코디네이터), 변호사 등)을 회의에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을 회의에 초대한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또는 교육구는 개인이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1]

IEP와 관련하여 내리는 모든 결정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옹호자나 사례 관리자는 논의되거나 고려되는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이 절차를 도울 수 있습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1(a)(6)절, (c)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b)(6)절, 제56341.1(f)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