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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교사 노조 또는 조직의 대표가 IEP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4.14) 교사 노조 또는 조직의 대표가 IEP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또는 교육구는 학생에 대한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개인을 IEP 회의에 초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습니다. 교사 노조 대표는 일반적으로 학생보다는 교사의 이익에 관심이 있고, 학생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1(a)(6)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b)(6)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