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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청각 장애 또는 난청 학생을 위한 IEP에서 어떤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까?

(4.19) 청각 장애 또는 난청 학생을 위한 IEP에서 어떤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까?

연방 규정에 따라 IEP 팀은 학생을 위한 IEP를 개발할 때 특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요소 중 하나는 학생의 의사 소통 요구매니다. 청각 장애가 있거나 난청인 학생의 경우, IEP 팀은 학생의 언어 및 의사 소통 필요, 학생의 언어 및 의사 소통 방식으로 동료 및 전문가와 직접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기회, 학업 수준, 학생의 언어 및 의사 소통 방식으로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 모든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1]

또한, 청각 장애 또는 난청 학생을 위한 최소 제한 환경에서의 적절한 교육을 결정할 때, 주법은 IEP 팀이 다음을 포함하여 학생의 의사 소통 필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요구합니다.

  1. 학생의 주요 언어 모드(예: 구어, 수화 또는 이들의 조합)
  2. 지역 전체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통합하여 언어 동료의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학생의 언어 모드에 능숙한 교사 및 전문가에게 지속적 언어 접근 제공
  4. 지역 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학업 교육과 과외 활동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2]

또한, 해당 교육구는 학교에서 착용하는 보청기와 수술적으로 이식한 의료 기기(인공와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구는 이러한 장치(또는 장치의 외부 구성 요소)의 수술 후 유지 관리, 프로그래밍 또는 교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3]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a)(2)(iv)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d)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d)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3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d)(5)~(7)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