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각 IEP에는 학생이 다음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직원 지원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간 목표를 달성을 향한 진보함;
- 일반 교과과정에 참여하고 발전함;
- 비 학업 및 과외 활동에 참여함; 그리고
- 장애가 있거나 없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참여함 일반 교과과정 및 정규 교육 배치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법이 강조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정규 및 특수 교육 교사에게는 IEP가 완전하고 적절하게 구현되도록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4),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조(a)(4).]
교직원에 대한 지원은 규정에 더 이상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지원은 교사 훈련; 시험 관리나 적응을 위한 추가 지원 직원; 교실 수업 및 행동 지원을 위한 추가 준 전문 직원; 교과 과정 적응 및 기타 교실 지원을 위한 추가 직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학교에서 학생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특수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교직원 (정규 교육 교사 포함) 은 IEP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특정 편의, 수정 및 지원을 포함하여, IEP를 구현하는 것과 관련된 그들의 특수한 책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3조(d),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