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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평가를 요청하지 않을 때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IEP 회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4) 평가를 요청하지 않을 때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IEP 회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동이 기존 IEP에 따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검토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IEP 검토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담임 교사, 교장 또는 특수 교육 행정 사무실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서면 요청서에는 IEP 검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1] IEP 검토 회의는 학교가 귀하의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정규 학교 수업 또는 방학 사이의 5일을 초과하는 기간).[2]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3(c)절 및 제56343.5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3.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