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교육구에게 특정 개인이나 특정 교실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IEP 팀은 교육구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그렇게 할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교육구는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 인력, 장소 또는 장비의 고유한 조합”을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 5편 제 3042(a).] 자녀의 IEP 팀은 특정 장소나 직원을 결정할 때 이러한 고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팀은 특정 프로그램이 가장 제한적인 환경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교실의 접근성과 위치를 고려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구는 어떤 장소와 직원을 결정할 때, 특정 언어나 기술에 대한 지식과 같은, 교사의 자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교육구는 자녀의 IEP 목적과 목표를 달성 할 수있는 환경과 사람들을 써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된 학급 또는 교사가 자녀의 IEP 목표를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교육구에 그것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려가 있다면, 배치에 동의하기 전에 교실을 직접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독립 교육 전문가에게 권장된 배치를 관찰하도록 요구해서 그것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특정 교실 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와 문제를 공유하고 다른 교실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가능한 적법 절차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장 적법절차/규정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교육구는, 적법 절차를 제외하고는, 동의없이 서비스나 배치를 수락하도록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