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는 IEP회의 다음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당한 지연이 없어야 하며 IEP는 서비스 시작을 위한 예상 날짜를 지정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7), 300.323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4(b).] 법에 따라 학년 초에 각 학생마다 IEP가 유효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d)(2), 미연방법 34편 제 300.323(a),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4(c)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