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4.46) 교육구가 자녀의 IEP를 검토 및/ 또는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4.46) 교육구가 자녀의 IEP를 검토 및/ 또는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법에 따라 IEP 팀은 적어도 매년 학생의 IEP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구는 IEP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1. 학생이 초기 평가 또는 후속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2. 해당 학생이, 적절한 경우, 연간 목표향해 그리고 일반 교과과정에서 예상된 발전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또는
  3. 학부모 또는 교사가 IEP를 개발, 검토 또는 수정하기 위해 회의를 요청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3.]

또한, 연방법은 IEP를 적어도 매년 검토하고, 학부모에게 제공된 또는 학부모가 제공한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예상되는 요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d)(4), 미연방법 34편 제 300.324조(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