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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자녀를 사립 또는 종교 학교에 부모가 알아서 배치할 경우, 해당교육구가 자녀에게 IEP및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4.47) 자녀를 사립 또는 종교 학교에 부모가 알아서 배치할 경우, 해당교육구가 자녀에게 IEP및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립 또는 교구 학교에 등록하기로 선택한 경우, 연방법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 장애가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권리만 부여됩니다. (IEP 팀의 동의없이 자발적 및 일방적으로 등록된) 종교 학교를 포함하여, 사립 학교에 부모에 의해 배치된 장애 학생은, 그 학생이 공립학교에 등록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2(a)(10)(B) & (C), 미연방법 34편 제 300.13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구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자녀의 참여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2.] 교육구는 사립 학교에서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특수 교육 학생에게 제공되는 일정 금액의 연방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구 단독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지 결정합니다 (예 : 유치원아동을 위한 말하기 서비스 또는 순회 읽기 교육 등) 학부모 및 사립 학교의 의견이 있지만, 특수 교육 과정과 달리, 교육구는 이들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7조(b)(1) & (2).]

교육구는, 학부모가 배치한 사립 학교 장애 학생들에게 이 부분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할 때, 포괄적이고 신중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사립 학교 대표 및 학부모가 배치한 학생들의 학부모 대표와 시기 적절하고 의미있는 상담을 해야 합니다. 사립 학교 공무원은 교육구가 시의 적절하고 의미있는 상담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그들의 견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 될 경우, 미국 교육부 장관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2조(a)(10)(A)(1)((I)-(V), 미연방법 34편 제 300.134 – 300.136.]

(장애 학생의 총 교육구 인구수에 대비한, 부모가 배치한 학생의 수에 근거해서) 교육구가 받은 연방 달러의 일정 비율을 교육구가 지출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3.] 그러나 연방법은 교육구가 이 목적을 위해 추가적인 주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제 300.133(d).] 사법 학교, 심지어 종교 학교에 이르기까지 “법에 부합하는 범위까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아동의 가정에서 사립 학교로 교통편을 제공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9.]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생의 부모에 의해 종교 또는 기타 사립 학교에 등록되고 교육 서비스를 받게 되면, 교육구는 교육구가 가능하다고 결정한 서비스에 비추어, 학생에게 제공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설명하는 서비스 계획을 개발, 검토 및 수정하는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계획은 IEP 개발에 필요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개발, 검토 및 수정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7(c) & (b).]

재료와 장비를 포함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는 대중적, 중립적, 비 이념적이어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8(c)(2).]학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교통 수단이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학생의 학교나 가정에서 사립 학교 이외의 장소로, 그리고 서비스 시설에서 사립 학교로의 교통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학생의 집에서 사립 학교로 교통편을 제공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비는 교육구가 부모가 배치한 사립 학교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재정적 부담을 충족시켰는지 계산하는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9.]

해당 교육구는 해당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에 대한 교육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구의 참여없이 자녀를 사립 또는 교구 학교에 배치한 경우, 거주지의 위치와 상관없이, 해당 학교가 위치한 교육구가 계속해서 아동찾기 책임을 갖습니다-즉, 특수 교육 자격에 대해 자녀를 식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1조(f).]

거주하는 곳의 교육구가 공립학교에서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을 가능하게 할 수있는 한, 해당 교육구는 사립 학교에 있는 학부모가 배치한 학생에 대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48.] 그러나,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을 받기 위해 교육구가 자녀를 사립 학교에 배치 한 경우 (교육구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립 종교 학교에 학생을 배치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교육구는 필요한 모든 교육, 관련 및 보충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45 – 300.147.] 제 5장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