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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IEP가, 실질적이고 문서화된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육구의 가능한 자금 / 자원을 수용해야 합니까?

(4.49) IEP가, 실질적이고 문서화된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육구의 가능한 자금 / 자원을 수용해야 합니까?

많은 교육구가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교육구는 자녀의 교육 요구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교육구는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거부하기 위해서 경제적 문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담당관은 적절한 배치를 선택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조(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