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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아이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불하기 위해 부모의 의료보험을 사용하도록 교육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4.57) 아이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불하기 위해 부모의 의료보험을 사용하도록 교육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개인 보험을 사용하여 자녀의 특수 교육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구가 동의를 요청할 때, 동의 거부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교육구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구는 알려 야 합니다. 부모가 공제액 또는 자기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개인 또는 공공 보험에 관계없이, 보험 사용에 다르게 동의하는 경우, 교육구는 공제액 또는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교육구는 특정 상황에서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54(d-f),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63.5.]

Medi-Cal과 같은 공공 보험 자격이 있는 아동은, 교육구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Medi-Cal을 사용하도록, 이 보험 플랜에 등록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Medi-Cal에 이미 등록된 사람들에게는, 학생의 적절한 교육의 일부인 서비스에 대해 공제액이나 자기 부담금 지불과 같은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공제액이나 공동 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공 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될 수 없습니다:

  1. 사용 가능한 평생 보장 범위 또는 기타 보험 혜택을 감소시킵니다;
  2. Medi-Cal이 달리 보장하고 학교 외부에서 자녀가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족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3. 가족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 적용을 종료합니다; 또는
  4. 종합 건강관련 비용에 근거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본 면제에 대한 자격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54(d)(2)(i -(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