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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위탁부모가 돌보는 아동의 IEP에 서명 할 수 있습니까?

(4.59) 위탁부모가 돌보는 아동의 IEP에 서명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탁부모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 교육 목적으로 돌보는 아동을 위해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아동에 대한 교육 결정을 내릴 수있는 생물학적 부모 또는 입양 부모의 권한이 법원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2. 입양부모는 해당 아동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활동하는 경우, 위탁부모는, 그들의 위탁 아동의 특수 교육 자격에 대한 의뢰를 시작하고 학생의 IEP에 서명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생물학적 부모 또는 입양 부모가 특수 교육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조(a)(2),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8(a)(2), 56055 & 56029(c).]

위탁 부모는 또한 교육구나 법원에 의해 보호 대상 아동의 교육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대리 부모”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대리 부모를 선택할 때, 교육구는 우선 위탁부모, 돌보는 친척, 또는 법원이 임명한 특별 변호인 (CASA, court-appointed special advocate)을 우선적으로 선호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주정부 법 제 7579.5조(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