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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IEP 회의 이전에 평가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까?

(4.6) IEP 회의 이전에 평가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교육구는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IEP 회의 이전에 평가 보고서 및 기타 교육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1] IEP 회의 전 합리적 시간 이내에 모든 기록을 귀하에게 보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연방법 또는 주법에는 교육구가 IEP 회의가 개최되기 며칠 이전에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평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모든 학교 기록 사본을 받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2]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b)(1)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1(a)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4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4절[]